이용안내

HOME 이용안내 이용요금 및 환불규정

1. 이용요금

이용요금
시설별 기준인원 최대인원 비수기 성수기 비 고
주 중 주 말,
공휴일
캐빈하우스(복층) 1호 8명 20명 250,000 300,000 350,000 방4개,화장실2개
캐빈하우스(복층) 2호 6명 15명 230,000 270,000 320,000 방4개,화장실1개
캐빈하우스(복층) 3호 4명 8명 200,000 250,000 280,000 방2개,화장실1개
벙커 하우스 1호 4명 6명 200,000 250,000 300,000 방2,스파1
벙커 하우스 2호 4명 6명 200,000 250,000 300,000 방2,스파1
벙커 하우스 3호 2명 4명 180,000 230,000 280,000 방1,스파1
벙커 하우스 4호 2명 4명 180,000 230,000 280,000 방1,스파1
벙커 하우스 5호 4명 6명 160,000 200,000 250,000 방2
벙커 하우스 6호 4명 6명 160,000 200,000 250,000 방2
벙커 하우스 7호 2명 4명 135,000 170,000 200,000 방1
벙커 하우스 8호 2명 4명 135,000 170,000 200,000 방1
벙커 하우스 9호 2명 4명 135,000 170,000 200,000 방1
벙커 하우스 10호 2명 4명 135,000 170,000 200,000 방1
한옥 캐라반 1호 2명 2명 90,000 120,000 150,000
한옥 캐라반 2호 2명 2명 90,000 120,000 150,000
한옥 캐라반 3호 2명 2명 90,000 120,000 150,000
한옥 캐라반 4호 2명 2명 90,000 120,000 150,000
한옥 캐라반 5호 2명 2명 90,000 120,000 150,000

이용요금2
추가요금
- 시설 이용 시 기준인원 초과 1인당(성인,고등학생) 20,000원 / (중학생,초등학생) 10,000원 / 미취학 아동 5,000원 징수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익일 11:00 퇴실 기준이며,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퇴실 시간 초과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치 추가 징수)
- 주중 : 일요일~목요일 주말 : 금요일~토요일(공휴일 전일 포함)
- 퇴실일에 예약자가 있는 경우 시간연장 불가
참고사항
- 성수기는 1년 중”7월에서 8월”을,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합니다.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등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당일 경보발령 후 취소해야 100%로 환불됩니다.)
- 예약날짜 변경은 입실일 기준 비수기는 2일/성수기는 10일 전에 가능합니다.


2. 환불규정

환불규정
환불 요율 10일전 취소 7일전 취소 5일전 취소 3일전 취소 1일 또는 당일 취소 비고
성수기 주중 고객 사유로 인한 취소 100% 90% 70% 50% 20% 당일 취소는
당일 오전 11시
이전까지 가능
리조트 사유로 인한 취소 100% 110% 130% 150% 200%
성수기 주말 고객 사유로 인한 취소 100% 80% 60% 40% 10%
리조트 사유로 인한 취소 100% 120% 140% 160% 200%

환불규정2
환불 요율 2일전 취소 1일 전 취소 당일 취소 비고
비수기 주중 고객 사유로 인한 취소 100% 90% 80% 당일 취소는
당일 오전 11시
이전까지 가능
리조트 사유로 인한 취소 100% 110% 120%
비수기 주말 고객 사유로 인한 취소 100% 80% 70%
리조트 사유로 인한 취소 100% 120% 130%

주의사항
환불금은 환불 신청 후 은행 영업일 기준 5~7일 이내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입금 됩니다.
타은행(농협외 다른은행) 환불은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연박 입실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하여도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등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